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2018.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7. 3. 19. 오전 서귀포시 직역의 한 교회 내 아동센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ㄴ양(12)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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