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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교회 내 아동센터 10대 아동 성추행 집행유예

 

2018. 1. 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37)씨에게 

26월에 집행유예 4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씨는 2017. 3. 19. 오전 서귀포시 직역의 한 교회 내 아동센터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ㄴ양(12)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사건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히고, 신상정보 공개는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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