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피해자를 협박해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전송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해당
2018. 2.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8·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해야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해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 2명에게 과거 서로 채팅을 하며 전송받은 나체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특정 자세의 사진이나 나체 동영상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강제추행죄를 인정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해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의 정도나 그로 인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신체 접촉이 있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ㄱ씨는 피해자들과 다른 장소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로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받은 것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즉각적인 접촉 또는 공격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도 사법기관 신고 등을 통해 피고인의 요구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며 ㄱ씨의 행위가 강제 추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ㄱ씨가 협박해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나체나 속옷만 입은 상태로 스스로를 촬영하는 등 행위를 했다면 이는 피해자들을 도구 삼아 그들의 신체를 이용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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