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 성추행 육군 사단장 징역 6월
2018. 2. 28. 대법원 2부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사건은 피해 여군 하사가 부대 내 병영생활 상담관에게 성추행 사실을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ㄱ소장은 육군본부의 사실 확인을 거쳐 2014년 10월 긴급 체포됐다.
그는 17사단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2014년 8~9월 5차례에 걸쳐 ㄴ하사를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핑계로 집무실로 불러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ㄱ소장은 2017. 9. 집무실에서 ㄷ하사 이마에 입을 맞추는 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군사법원인 1·2심 재판부는 ㄴ하사에 대한 추행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받아들이며 ㄱ소장에 대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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