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 징역 15~10년 2018. 1. 29. 광주고법 형사4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39), ㄴ(35), ㄷ(50)씨에게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 12년, 10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