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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8월 주유 중인 아르바이트 여고생 강제추행 60대 징역 8월 2017. 11. 16.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ㄱ(63)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f)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1. 자정 자신의 트럭을 몰고 천안지역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 ㄱ씨는 주유 중인 여고생 ㄴ(17)양의 얼굴과 머리 .. 더보기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아동안전지킴이 활동하면서 13세 미만 어린이 강제추행 70대 집행유예 2017. 11. 15.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하도록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 더보기
전자발찌 한 채 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 항소심 징역 12년 전자발찌 한 채 지적장애 친딸 8년간 강간 항소심 징역 12년 2017. 11. 15.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9년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당시 12세)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강간한 혐의다. ㄱ씨의 악독한 행위는 친딸이 20살이 된 올해 초까지 8년간 이어졌다. ㄱ씨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위치추적 기능이 있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 더보기
서울 지하철역 40여차례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항소심 집행유예 서울 지하철역 40여차례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1. 11.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7개월간 41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 더보기
13세 미만 초등학생 제자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13세 미만 초등학생 제자 수차례 성관계 여교사 징역 5년 2017. 11. 14.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 ㄱ(32)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공개를 명령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 더보기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8년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한 20대 징역 18년 2017. 11. 13. 울산지법 제1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과 강간, 감금 혐의로 기소된 ㄱ(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을 명령했다.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고무망치 등으로 20대 여성의 머리 등을 때려 기절시킨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나일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 더보기
초등학생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초등학생 여아 강제추행 50대 징역 5년 2017. 11. 1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년간 성범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31. 오후 OO시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하교하는 ㄴ양(12)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법정에.. 더보기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년 전자발찌 착용한 상태 60대 남성 초등학교 여학생 성추행 징역 15년 2017. 11. 10. 청주지법 제1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5)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간 공개·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피해자와 초등학교 등 접근금지·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 더보기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항소심 징역 25년 2017. 11. 10. 서울고법 형사8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에서는 ㄱ(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1세부터 16세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신체적,.. 더보기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잠자는 20대 조카 강제추행 이모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 2017. 11. 9. 서울고법 형사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7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6. 4. 자신의 집에 놀러온 친척들과 술을 마신 후 작은 방에서 잠을 자던 조카 ㄴ(29)씨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ㄴ씨는 술에 취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한 후 그 아버지 옆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ㄴ씨가 항거불능 상태였을 뿐 아니라 옆에 아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