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매매 미성년자 성매매 존스쿨 성매매알선

여성 신체를 훔쳐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한 20대 징역 6월 여성 신체를 훔쳐보려고 IP카메라 해킹한 20대 징역 6월 2017. 12. 5.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3)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ㄱ씨는 2017. 4.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로 OO시의 한 의류매장 IP카메라를 해킹하는 등 40여일 간 총 2천472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려고 했다. 이중 IP 19개를 34회에 걸쳐 침입해 일부 탈의한 여성들의 모습을 녹화프로그램을 활용해 영상 파일로 만들어 소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탈의한 여성 등 내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정보를 저장해 소지했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를 공개하려고 하는 등 횟수가 많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관음 욕구를 충족하고자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 더보기
여중생 조건만남 성관계 후 협박한 대학생 벌금형 여중생 조건만남 성관계 후 협박한 대학생 벌금형 2017. 12. 19. 대전지법은 중학생을 상대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5만원을 뺏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6월 메신저 앱을 통해 만난 중학생인 ㄴ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틀 뒤 ㄴ양에게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며 15만원을 요구했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해 재판.. 더보기
친딸 2명 수년간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 징역 20년 친딸 2명 수년간 상습 성폭행 임신시킨 인면수심 아버지 항소심 징역 20년 2017. 12. 20.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ㄱ(5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칭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명령한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유지했다. ㄱ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큰딸을 24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준강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큰딸은 아버지의 성폭행으로 임신한 뒤 낙태 수술까지 받았다. ㄱ씨는 또 둘째 딸.. 더보기
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월 성폭행 전과자 수감 중 동료 준강제추행 징역 6월 2017. 12. 18. 전주지법 형사2부는 동료 재소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9. 8. 오후 11시께 OO교도소 기결수 수용동에서 동료 재소자 ㄴ(65)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2차례에 걸쳐 .. 더보기
9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9세 여자아이 강제추행한 태권도 사범 징역 5년 2017. 12. 19.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5년 여름 자신이 사범으로 일하던 OO의 한 .. 더보기
제자들 장학금 빼앗고 여대생 허벅지 주무른 대학교수 징역형 제자들 장학금 빼앗고 여대생 허벅지 주무른 대학교수 징역형 2017. 12. 20.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자신이 가르치는 대학생들의 장학금 수백만원을 빼앗고 여학생의 몸을 만진 혐의(공갈·사기·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대학 교수 ㄱ씨(6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더보기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한 20대 남녀 징역 3년 6월 가출 여고생 성매매 강요 폭행·협박한 20대 남녀 징역 3년 6월 2017. 12. 15.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5)와 ㄴ씨(21·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연인 사이인 ㄱ씨와 ㄴ씨는 ㄷ양(당시 18세)이 가출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1월7일 성매수자인 것처럼 채팅앱으로 ㄷ양을 유인해 차에 태운 뒤 끌고가 폭행하고 "같이 일하자"며 끌고가 성매매를 강요했다. ㄱ씨와 ㄴ씨는 ㄷ양을 협박해 지난.. 더보기
잠자던 딸 성폭행 친부 징역 7년 잠자던 딸 성폭행 친부 징역 7년 2017. 12. 15.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으로 기소된 ㄱ(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칭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4. 7. 28. 오전 2시께 OO 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딸 ㄱ(19)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ㄱ씨는 인기척을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울면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계속해서 몹쓸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딸을 추행한 사실은 인정했.. 더보기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놀이터에 혼자 앉아 있는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뇌병변 1급 장애인 집행유예 2017. 12. 15.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20. 오후3시께 OO 시내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혼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ㄴ(14)양에게 다가.. 더보기
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항소심 집행유예 제자 성추행 대학교수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2. 14.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동국대 ㄱ(56)교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ㄱ교수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등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추행의 정도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ㄱ교수 측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증인들의 진술이 바뀌고 있어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차적인 부분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을 뿐 피고인이 피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