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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나 초등학생 집 찾아가 성관계 주거침입죄 6월 2019. 1. 25.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ㄱ씨는 2018. 2. 2. 오전 1시께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초등학생 ㄴ양(12)과 성관계를 하기로.. 더보기
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2017. 11. 6.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께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ㄴ(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일행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ㄴ씨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 더보기
공연음란 재범 집행유예 공연음란 재범 집행유예 2017. 9. 26.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길거리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등)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 조현병·노출증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1시께 OO 시내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드러내는 등 3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같은 범죄로 벌금 300만원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도 지시를 불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 더보기
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2017. 11. 3.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더보기
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1. 3.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19) 등 6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더보기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7. 11.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 더보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2017. 11. 3.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제42조 제1항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 더보기
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2017. 11. 2. 전주지법 형사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1. 광주에서 출발해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ㄴ(23·여) 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수감.. 더보기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촌 여동생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ㄱ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살이었던 ㄴ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ㄱ씨는 ㄴ씨와 레슬링 놀이를 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ㄴ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ㄴ씨의 .. 더보기
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2017. 10. 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한 미공군 병사 ㄱ씨(22)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