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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친조카 상습적 성폭행 중형 6세 친조카 상습적 성폭행 중형 2017. 10. 20.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큰아버지로 사실상 피해자를 보호할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가 부모에게 밀착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더보기
간호학원 실무실습 여학생 성폭행 의사 집행유예 간호학원 실무실습 여학생 성폭행 의사 집행유예 2017. 10. 18. 대구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4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2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 더보기
게임으로 알게된 여성 강제추행 징역 1년 2017. 10. 23.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ㄱ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1. 오전 4시50분께 ㄴ씨(21·여)의 집에서 “지금 이 시간을 즐기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며 ㄴ씨의 옆구리를 껴안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ㄱ씨는 만취 상태로 ㄴ씨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와 ㄴ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됐으며 2차례 만난 사이였다. ㄱ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더보기
지적장애 소녀 준강제추행 혐의 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항소심 무죄 지적장애 소녀 준강제추행 혐의 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항소심 무죄 2017. 10. 17.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장애인준강제추행)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교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3년께 미성년 2급 지적장애인 ㄴ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ㄴ양이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는 점과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거나 경찰 수사관이 제.. 더보기
채혈 필요 이유로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채혈 필요 이유로 여성 환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긴 의사 벌금형 선고유예 2017. 10. 19.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ㄱ(35)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더보기
초등학생 여제자 성추행 성폭행 테니스 코치 사건발생 16년만에 징역 10년 초등학생 여제자 성추행 성폭행 테니스 코치 사건발생 16년만에 징역 10년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전직 테니스 코치 ㄱ씨(39)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 더보기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징역 20년 10대 의붓 손녀 강간 임신 50대 징역 20년 피해자가 초등학생일 때 시작된 성폭행은 고교 진학 후까지 무려 6년간 지속됐으며, 이 때문에 아이를 두 명이나 출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017. 10. 19.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02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여성(60대)의 손녀 ㄴ.. 더보기
회사 여자화장실, 샤워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구속입건 회사 여자화장실, 샤워실 몰래카메라를 설치 불구속입건 2017. 10. 18.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대기업 금융계열인 A보험사 과장 ㄱ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부터 8. 말까지 회사 회식장소 여자화장실이나 사내 워크숍·세미나가 진행된 리조트 샤워실 등에 5cm크기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 더보기
혼잡한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무죄 혼잡한 지하철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 무죄 2016. 12. 11. 인천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5. 서울 영등포구의 한 지하철 역사 승강장에서 피해자 ㄴ씨의 뒤에 밀착해 지하철에 승차한 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ㄱ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단속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지하철 내부가 혼잡한 상황이었고, ㄱ씨가 ㄴ씨에게 성적으로 접촉한 장.. 더보기
혼외 성관계 폭로 협박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의 정도 기준 강간죄 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의 정도 기준 혼외 성관계 폭로 협박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인정된죄명:주거침입)·강간·공갈] 판시사항[1] 강간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2]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3]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였고 그 협박과 간음 또는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협박의 정도에 해당하고 그 협박으로 인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4] 유부녀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