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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 합헌

 

2017. 11. 3.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42조 제1 일부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옛 성폭법 제42조 제1항은 강간, 강제추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각종 범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신상정보 등록은 신상정보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공개 및 고지제도와 달리 국가기관이 성범죄자들의 관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보존·관리하는 것으로 법익 침해가 제한적이다. 

성범죄의 발생·재범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행위 태양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 재판관은 해당 법 조항이 위헌에 해당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재범방지를 주요한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음에도, 등록대상자 선정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배포·소지죄의 재범 비율이 높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당연히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한 법 조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청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SNS 단체 채팅방을 이용해 교복을 입은 여성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배포하고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청구인은 이 판결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자 근거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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