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고생 집단 강간 10대들 항소심 집행유예
2017. 11. 3.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준강간죄로 기소된 ㄱ씨(19) 등 6명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
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
라 처벌한다.
1심에서 이들 중 3명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1명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2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받았다.
ㄱ씨 등 4명(범행 당시 학교 밖 청소년 2명, 고교생 2명)은 2016. 11. 24.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예산의 한 코인노래방 앞에서 여고생 ㄴ양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있다는 얘길 듣고 차량 2대를 타고 가 B양을 태운 뒤 예당저수지 등을 돌며 4시간 동안 수차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ㄷ씨 등 2명(학교 밖 청소년 1명, 고교생 1명)은 이를 방조하고 ㄴ양을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ㄴ양은 수능이 끝난 뒤 친구의 자취방에 모여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싹싹 빌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냈다.
검사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다.
마음 같아서는 세 사람이라도 5년씩 감옥에 들어가도록 하고 싶었지만 1심의 선처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속죄하는 마음으로 선하게 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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