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잠든 여성 더듬은 50대 재범 징역형
2017. 11. 2. 전주지법 형사2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1)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를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5. 11. 광주에서 출발해 전주로 향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잠이 든 ㄴ(23·여) 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2014년에도 강제추행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등 수차례 성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
접촉 도착증 등 병적 증상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가족이 적극적인 치료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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