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클럽 근처 호텔 주차장 만취 여성 준강간 주한 미군 징역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준강간)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1. 오전 7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인근 호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 ㄴ씨를 자신의 객실로 데려가 만취한 상태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ㄱ씨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오히려 호텔에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성적으로 유혹을 해와 성관계를 하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ㄴ씨가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호텔에서 깨어나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의 정황을 봤을 때 ㄱ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ㄴ씨가 만취한 상태에서 간음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ㄴ씨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처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ㄱ씨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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