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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여교사 검찰 징역 8년 구형

미성년자 의제강간 여교사 검찰 징역 8년 구형


2017. 10. 31.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ㄱ(32)씨에게 징역 8,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 했다.

 

검찰은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ㄱ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씨는 지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자를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씨를 파면했다.

 

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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