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31.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교사 ㄱ(32)씨에게 징역 8년, 전자 발찌 부착 10년을 구형 했다.
"모든 범죄로부터 제자를 보호해야 할 스승인 ㄱ씨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교실 등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 (미성년자 의제 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등)로 구속기소 됐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피해자를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남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고 ㄱ씨를 파면했다.
ㄱ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잘못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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