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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하루 40만원 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7. 9. 24. 창원지법 형사4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씨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61월부터 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ㄴ(17) 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ㄷ(19) 씨 등 여성 2명을 꾀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 절반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ㄴ양에게는 하루 25만원, ㄷ씨에게는 하루 40만원씩 할당액을 정해준 다음 두사람이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까지 시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ㄱ씨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삼아 오히려 협박하는 남성들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전화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두 사람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이 모는 승용차로 모텔까지 태워주기도 한 점을 근거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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