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0만원 할당액 정해 10대 성매매 알선 징역형
청소년 등에게 하루 할당량을 정해 성매매를 알선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2017. 9. 24. 창원지법 형사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24·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ㄱ씨는 2016년 1월부터 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ㄴ(17) 양과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ㄷ(19) 씨 등 여성 2명을 꾀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만남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두 사람에게 하루에 2∼3회씩, 모두 230회 가량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들이 받은 성매매 대금 절반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또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ㄴ양에게는 하루 25만원, ㄷ씨에게는 하루 40만원씩 할당액을 정해준 다음 두사람이 성매매를 더 많이 하도록 경쟁까지 시킨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ㄱ씨는 불법 성매매를 미끼삼아 오히려 협박하는 남성들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씨가 전화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두 사람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이 모는 승용차로 모텔까지 태워주기도 한 점을 근거로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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