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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 제공 ㄱ회장 징역형


삼성동 라마다호텔 객실 성매매 장소 제공 ㄱ회장 징역형

 

2017. 8. 7.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ㄱ회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ㄱ회장의 동생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회사에는 벌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재판부는 

“ㄱ회장 등은 대규모 조직적 성범죄에 가담해 그 책임이 무겁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회장이 직접적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유흥업소가 나간 뒤 그 장소에 일반음식점을 유치하는 등 더 이상 범행을 재발하지 않으려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ㄱ회장은 지난 20051월부터 20125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 지하 2~3층에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들에게 호텔 객실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ㄱ회장은 유흥업소 업자 ㄴ모씨와 함께 바지사장을 내세워 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호텔 객실 10~50개를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ㄱ회장이 7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봤지만 재판부는 부당이득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추징금을 따로 부과하지는 않았다.




 

회장은 2012년에도 라마다호텔과 룸살롱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적발돼 기소됐다.

 

ㄱ회장은 지난 20112월 회삿돈 12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6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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