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 성추행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 징역형
2017. 10. 27.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 ㄱ(7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상당기간 여러 피해자를 반복해 성추행했고, 추행 태양도 가볍지 않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4년부터 상당 기간 늦은 밤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으냐. 남편한테 만족하냐”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란영상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2월 피해 단원들은 OO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ㄱ씨가 저녁 늦게 일부 여성 단원에게 전화해 `부부관계가 좋냐, 남편한테 만족하냐' 등의 성희롱 발언과 이메일 등 비정상적 행위를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ㄱ씨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아 사건을 접수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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