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위증한 증인 벌금형
2017. 10. 21. 부산지법 형사9단독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4. 19. 오전 10시께 부산지법 법정에 나와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강제추행 사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사탕을 주는 것을 목격하지 않고도 본 것처럼 위증했다.
또 “강제추행이 없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거짓으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경솔한 말로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지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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