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방 10대 여학생 강제추행 과외교사 징역형
2017. 10. 26. 인천지법 형사15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과외교사 ㄱ(4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ㄱ씨는 2017. 6. ~ 7. 자신이 운영하던 과외방인 OO의 한 오피스텔에서 제자 ㄴ(18)양을 3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ㄴB양이 휴식시간에 잠시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는 동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2015년 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또 성범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지도하던 학생인 피해자를 추행했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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