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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12년 전 사촌 여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사촌 여동생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로 기소된 ㄱ(3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씨는 지난 2005년 당시 8살이었던 ㄴ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ㄴ씨와 레슬링 놀이를 했을 뿐 성추행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등 ㄴ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씨는 성추행을 당한 2005년 가족들에게 알렸지만 유야무야되자 성인이 된 후 직접 경찰에 ㄱ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이나 대화 내용과 독특한 행위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하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신고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제7조의 죄(아동청소년에대한 강간강제추행)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부칙 제3조(공소시효 진행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
한다.


즉,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며, 디엔에이증거 등 과항적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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