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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가출 10대 남학생 강제추행한 남성 집행유예

 

2017. 11. 3.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23)에게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 8. ~ 11. 가출한 ㄴ(14)을 OO 시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샤워를 하자고 요구한 뒤 4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ㄴ군이 요구를 거부할 때마다 화를 내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 치료강의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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