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애증 환자 어린이집 교사로 상습 성추행 징역 8년
2017. 11. 3.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27)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ㄱ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OO도 OO의 한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로 근무하며 5세와 6세 여자 원생 3명을 어린이집 화장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시키는 등 10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이같은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를 촬영하기도 했다.
또한 동료 여교사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옷을 갈아입는 기계실에 카메라 기능을 켜놓고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2년간 17차례에 걸쳐 5명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
ㄱ씨는 범행 후 아이들에게 사탕과 젤리를 주며 사건을 무마시켰다.
ㄱ씨는 수사기관의 의뢰로 정신감정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사춘기 이전 아이에게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자로 판명됐다.
ㄱ씨를 감정한 의사는
“소아성애증 증세가 나타나고 빠른 발병 나이, 잦은 빈도, 죄책감이나 수치심 결여 등 변태성욕의 나쁜 예후인자를 보인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도덕적‧법적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범행 억제에 실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보호 아래 있는 어린이들과 동료 교사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무겁다. 재범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며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 먼저 집행한다.
이 기간은 형 집행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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