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직장 동료 성폭행 준강간 집행유예
2017. 11. 6. 대구지법 형사13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11시께 동료 직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ㄴ(여)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일행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한 뒤 ㄴ씨를 데리고 술집을 나섰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ㄴ씨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한 것을 이용해 성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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