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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 60대 남성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 강제 추행 징역4년


성범죄 전과 3범의 ㄱ씨는 2017. 2. 26.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그는 불과 3개월 뒤인 2017. 5. 30. 오후 2시 50분께 OO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7. 9. 3. 청주지법 형사1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1)씨에게 

징역 4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출소 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하지 말고, 주거지와 인접한 초등학교·유치원·아동보육시설·어린이공원 등 아동 놀이시설 100m 이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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