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지적장애 딸 3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6년 2016. 4. 17.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54)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원에 따르면 2012.ㄱ씨는 당시 12세이던 딸 ㄴ양을 방으로 불러 가슴을 만지고 속옷에 손을 집어 넣는 등 3년간 강제추행 3차례와 유사성행위 2차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 6.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2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아동학대 혐의도 함께.. 더보기 "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년 "임신 검사한다" 며 미성년 친딸 성추행 40대 아버지 징역 5년 2016. 4. 17.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10세에 불과한 친딸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다.범행방법을 비추어 보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 더보기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후견인 행세하며 접근해 20대 장애여성 추행·간음 혐의 남성 징역 5년 2015. 9. 2.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장애인 여성을 추행·간음한 혐의로 기소된 ㄱ(5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 정보 공개와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더보기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찜질방서 여아 성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5.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48)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7조(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간, 강제추행등)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 2. 8. 오전 2시ㄱ씨는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북구 한 찜질방 공용휴게실에 들.. 더보기 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세 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년 도장서 영화보다 잠든 14세 제자 성추행한 태권사범 징역 3년 2016. 4. 15.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ㄱ씨(35)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기간 가르친 피해자를 올바른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보호하기는 커녕 미성년자인 피.. 더보기 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만취한 여성 집 비밀번호 기억한 뒤 찾아가 성폭행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4. 1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거침입준강간과 절도 혐의로 기소된 ㄱ씨(4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조(특수강도강간등)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9조.. 더보기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카페서 잠든 여성 발가락 만져 강제추행 혐의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3.서울고법 형사8부는 카페 테이블에 엎드려 잠든 여성의 다리를 촬영하면서 발가락을 몰래 만진 혐의(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ㄱ씨(28)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새벽ㄱ씨는 인천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 여성이 깊이 잠든 모습을 보고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 발가락을 만졌다. 또 여자화장실에 숨어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했다.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혐의는 모두 .. 더보기 소개팅 여성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소개팅 여성 성추행하고 거부하자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2년 6월 2016. 4. 12.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강제추행상해죄로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2. ㄱ씨는 후배로부터 소개받은 20대 여성을 술 한 잔 더 하자고 모텔로 유인한 뒤 성추행하고 이를 거부하자 얼굴 등을 때려 2주의 상해를 입힌.. 더보기 5촌 조카 미성년 여자친구 강제추행 30대 당숙 벌금형 5촌 조카 미성년 여자친구 강제추행 30대 당숙 벌금형 2016. 4. 12.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3)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8. 21. ∼ 2015. 8. 24. 5촌 조카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등지에서 조카와 동거하는 여자친구 ㄴ.. 더보기 “군대 가면 헤어져” 이별통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남성 징역 2년6월 “군대 가면 헤어져” 이별통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남성 징역 2년6월 2016. 4. 12.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중감금 및 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낸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ㄱ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바 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초등 동창생인 ㄴ(20·여)씨와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2015. 8. 8. 오후 6시쯤충남 천안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ㄴ씨가 ‘군대에 가면 편지를 써주지 않을 것이니 헤어지자’고 말하자 화를 내며 ㄴ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또 ㄱ씨는 서울에 있는 친구를 .. 더보기 이전 1 ··· 83 84 85 86 87 88 89 ··· 1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