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성적 나무라며 친딸 가슴만지고 5년간 성추행한 50대 아버지 징역 3년 2016. 4. 22.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반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 범행기간 및 반복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는 사태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 더보기 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길에서 남자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30대 남성 징역 3년 2016. 4. 2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함께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 더보기 "치킨시켜먹자" 알바생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 30대 벌금형 "치킨시켜먹자" 알바생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 30대 벌금형 2016. 4. 25.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32)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청소년에대한강간·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7. 22. 오후 6시 30분쯤ㄱ씨는 ㄴ(17)양을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입을 맞추려 하.. 더보기 '왕게임 집단 성폭행' 룸살롱 피해 여성들에게 9천만원 배상 판결 '왕게임 집단 성폭행' 룸살롱 피해 여성들에게 9천만원 배상 판결 2016. 4. 25.서울고법 민사11부는 피해 여성 ㄴ씨 등 3명이 ㄱ씨(37) 등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ㄱ씨 등은 함께 3000만원씩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2. 4. 26. 새벽 ㄴ씨등은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 지하 룸살롱에서 이 업체 사장인 ㄱ씨 등과 왕을 정하고 왕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놀이.. 더보기 적장애 10대 의붓딸과 딸 친구 강제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지적장애 10대 의붓딸과 딸 친구 강제추행한 아버지 징역 5년 2016. 4. 25.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ㄱ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5조(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 더보기 치매 80대 할머니 폭행 후 준유사강간혐의 50대 남성 징역 12년 치매 80대 할머니 폭행 후 준유사강간혐의 50대 남성 징역 12년 2016. 4. 25.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강도상해와 준유사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주유소 주유원 ㄱ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형법제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 더보기 지인과 함께 ‘약 탄 술 먹여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미스코리아 남편 징역 7년 지인과 함께 ‘약 탄 술 먹여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미스코리아 남편 징역 7년 2016. 4. 22.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ㄱ씨의 지인 ㄴ씨(23)는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에게는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8. 이들은 서울 중구의 한 호텔 실외수영장.. 더보기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후 유포한 40대 징역 8월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서 여성신체 몰래 촬영후 유포한 40대 징역 8월 2016. 4. 21.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ㄱ씨(42)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옥상에서 다른.. 더보기 초등 동문회 산악회 뒤풀이서 여동창 3명 강제추행한 50대남성 징역 6월 초등 동문회 산악회 뒤풀이서 여동창 3명 강제추행한 50대남성 징역 6월 2016. 4. 15.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법정구속했다. 형법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4. 8. ㄱ씨는 산악회를 마친 후 노래방에서 뒤풀이를 하다가 옆좌석에 앉은 ㄴ씨(50·여)의 등을 쓰다듬고 속옷과 목 뒷부분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외에도 ㄷ씨(48·여)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양팔로 허리를 안았으며 ㄹ씨(48·여)와 춤을 추며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리를 만진 혐의로도 기소됐다. .. 더보기 DVD방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미군 집행유예 DVD방서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 강제추행 혐의 미군 집행유예 2016. 4. 18.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출신 미군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법강제추행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ㄴ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세부적인 부분도 구체적"이라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ㄱ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단호하게 거절의사를 수차례 표시했음에도 완력을 통해 올려진 하의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붙잡는 등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015. 3. 미8군 소속인 ㄱ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 더보기 이전 1 ··· 81 82 83 84 85 86 87 ··· 13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