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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여성 근로자 모욕하고 강제추행 징역 3월 일용직 여성 근로자 모욕하고 강제추행 징역 3월 2018. 7. 4.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8. 오후 4시께 OO시 OO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ㄴ씨(50·여)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다수의 인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ㄴ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더보기
9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9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2018. 7. 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3.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ㄴ(9)양에게 다가가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안아 껴.. 더보기
커피믹스 봉투 사용 여고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커피믹스 봉투 사용 여고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2017. 1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20. 서울 강동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믹스 봉투로 ㄴ양(17)을 뒤에서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ㄴ양은 수사기관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 더보기
회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회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2018. 6. 24.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23.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 더보기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또 다른 여성 강간 징역형 10대 청소년 강제추행 또 다른 여성 강간 징역형 2018. 6. 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1년(청소년강제추행)과 징역4년(강간, 공무집행방해)을 각각 선고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 더보기
만취 여성 준강간 합의 집행유예 만취 여성 준강간 합의 집행유예 2018. 7. 2.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1. 22. 제주 시내 한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ㄴ(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ㄴ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 더보기
60대 승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애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60대 승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애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2018. 6. 15.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ㄴ.. 더보기
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8. 6. 29.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공무원인 ㄱ씨는 2017. 4. 동료들과 가평군의 한 휴양관으로 수련회를 가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ㄴ, ㄷ 씨 등 여직원 2명의 사이에 누워 이들을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ㄴ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 더보기
조합장 지위 이용 성추행 징역 8월 조합장 지위 이용 성추행 징역 8월 2018. 6. 2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ㄱ(6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 업체 여성 ㄴ.. 더보기
미성년 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2018. 6.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