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믹스 봉투 사용 여고생 성추행 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2017. 11. 18.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20. 서울 강동구의 한 정형외과 병원 복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인스턴트 커피믹스 봉투로 ㄴ양(17)을 뒤에서 한차례 찔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ㄴ양은 수사기관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ㄱ씨가 웃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태였다.
검찰은 ㄴ양의 진술을 토대로 ㄱ씨가 내용물이 들어있는 새 커피봉투를 사용하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ㄱ씨가 지난 2011년 성범죄로 2년6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다는 전력도 고려됐다.
이에 대해 ㄱ씨 측은 '걷던 도중 건강문제로 중심을 잃어 실수로 친 것'이라며 우발적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도구로 지목된 봉투는 커피를 마신 뒤 비어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단은 ㄱ씨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과가 있고, 미성년자인 어린 아이를 추행했다.
그러나 추행 정도가 강하지 않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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