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 준강간 합의 집행유예
2018. 7. 2.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ㄱ(2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1. 22. 제주 시내 한 모텔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ㄴ(22·여)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ㄴ씨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등 범행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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