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승려 사실혼 관계 여성의 장애인 며느리 상습 성폭행 징역 7년
2018. 6. 15.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6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6년 충북의 한 아파트에서 ㄴ(여)씨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여년간 승려로 살아온 ㄱ씨는 사실혼 관계인 ㄷ씨의 아들이 ㄴ씨와 결혼해 함께 생활하게 된 후 이같은 일을 저질러왔다. ㄴ씨는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며느리인 피해자를 가학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했다.
범행 방법과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탄원서 작성 경위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나 작성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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