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강제추행 또 다른 여성 강간 징역형
2018. 6. 25.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34)씨에게
징역 1년(청소년강제추행)과 징역4년(강간, 공무집행방해)을 각각 선고했다.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ㄱ씨는 20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6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 받고 2017. 8. 8. 전주교도소에서 형을 마쳤다.
ㄱ씨는 2008. 4. 제주시내 한 모텔로 당시 열 세살이던 ㄴ양을 불러 강제로 추행했다.
ㄱ씨는 2017. 8. 24. 오전 6시10분쯤 술에 취한 ㄷ(당시 22세)씨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땀만 식히고 가겠다”며 샤워를 하고 나온 다음 술에 취해 반항이 어려운 ㄷ씨를 강간했다.
ㄱ씨는 2017. 10. 3. 새벽 4시 5분쯤 귀가를 종용하려는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의 전화연락을 받지 않은 채 술을 마신 상태로 과거 단란주점에서 알게 된 종업원 황모씨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
ㄱ씨는 위치추적 장치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도착한 보호관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며 팔을 휘두르고 보호관찰관을 폭행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2008년 당시 피해자 ㄴ양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ㄴ양이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적이게 진술하고 있으며 진술 내용 자체로도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피해자가 굳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고 오래전 일에 관해 허위 사실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해야 할 마땅한 이유도 없다."
또한 ㄱ씨는 ㄷ씨 강간 혐의에 대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들 증언과 피해자 ㄷ씨 진술이 일관된 점을 바탕으로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ㄱ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피고인에게 다시 부착명령을 선고할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피고인의 사회복귀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10년간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피고인에 대한 고지 정보를 10년간 고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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