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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들 성추행한 공무원 집행유예

 

2018. 6. 29.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4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기도 공무원인 ㄱ씨는 2017. 4. 동료들과 가평군의 한 휴양관으로 수련회를 가 오후 10시쯤 술을 마시고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는 ㄴ, ㄷ 씨 등 여직원 2명의 사이에 누워 이들을 더듬고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오히려 ㄴ씨를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법원은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을 추행한 데서 그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줬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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