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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미성년 동성 제자 성추행 성악가 징역 7년


2018. 6. 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볍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를 받는 성악가 ㄱ씨에게 

징역 7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정보공개 고지를 명령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방송 출연이라는 특별한 계기로 ㄱ씨와 사제간 인연을 맺었다. 

피해자는 큰 비용을 받지 않고 성악을 가르쳐준 피고인을 은인으로 믿고 신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악가로 성공하기 위해 자신의 도움을 절실히 바라고 있는 점을 악용해 범행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이나 친구 등에게도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피고인을 신뢰하던 부모들도 큰 충격에 빠져있고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등 여러 정황을 보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씨는 공중파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 성악가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의 멘토 역할을 담당했다. 성악계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씨는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제자 ㄴ씨를 지난 201411월부터 수차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ㄴ씨의 친동생과 고향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