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지위 이용 성추행 징역 8월
2018. 6. 25.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ㄱ(65)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 농협 하나로마트에 입점 업체 여성 ㄴ씨를 본인 소유의 과수원 창고에서 간음하고, 제주시내 주점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ㄱ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ㄱ씨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장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입주한 피해자를 간음했음에도 피해자의 인격을 모독하고 반성도 하지 않아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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