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모르는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문자 메시지 통신매체이용음란 집행유예
2018. 4. 24.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ㄱ씨(6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1. 8.부터 22.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쪽지 기능을 이용해 특정 여성에게 ‘자기 만나고 싶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여성이)SNS 계정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것은 유혹하기 위한 것 아니냐.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혐오감을 일으키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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