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회사원 집행유예
2018. 6. 24.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36)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8. 2. 23. 오후 3시4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 3명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사실,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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