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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2년 6월


9세 여아 강제추행 징역 26월 


2018. 7. 4.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59)씨에게 징역 26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7. 3. 오후 6시께 서귀포시 소재 모 초등학교 버스 정류소에서 집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ㄴ(9)양에게 다가가 "예쁘네,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이야"라고 말하며 한쪽 팔로 어깨를 감싸안아 껴안고 같은 장소에서 ㄷ(9)양에게도 다가가 어깨를 감싸안으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아버지가 몇 살이냐"고 물어본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ㄴ양과 ㄷ양의 진술이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찾을 수 없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당시 목격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부합해 ㄱ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9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나 법정대리인의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이 2000년께 13세 미만 미성년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2000년 징역형 처벌받은 이후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인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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