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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 불며 추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처음 본 여성 허리를 안고 귓속에 바람 불며 추행한 60대 벌금 500만원


2018. 6. 30.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2)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씨는 2017. 12. 21. 부산 O구의 한 분식점 앞에 있던 ㄴ씨에 다가가 허리를 감싸 안고 귓속에 바람을 불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심야에 거리에서 아무 관계도 없는 여성을 강제 추행해 죄질이 나쁘다.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지만 ㄱ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 

씨가 술을 많이 마셔 우발적·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건강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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