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여성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도 국민참여재판 무죄
2018. 7. 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준유사강간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 넘겨진 ㄱ(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재판부는
"ㄱ씨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ㄴ씨를 유사강간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ㄴ씨가 심실 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평결 결과도 만장일치(7명)로 무죄였다.
ㄱ씨는 2017. 11. 7. 오후 OO의 한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ㄴ(23·여) 씨와 합석한뒤 같은 날 오전 4시 25분께 술에 취해 잠이 든 ㄴ씨의 집에 들어가 유사 성행위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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