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의붓딸 6년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항소심 징역 20년
2018. 7. 5.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항소심에서
ㄱ(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심은 ㄱ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행 치료프로그램 및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했다.
ㄱ씨와 사실혼 관계의 아내 ㄴ(40)씨는 탈북민으로 2011년 여름 ㄴ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ㄷ양을 데리고 오면서 함께 살게 됐다.
ㄱ씨는 그해 여름 아내 ㄴ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을 자는 ㄷ양을 위협해 당시 8살이던 ㄷ양을 강제로 성폭행했다.
ㄱ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ㄷ양이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의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심지어 해외에서 거주할 때나 국내에서 생활할 때도 ㄱ씨의 범행은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늦은 봄에는 아내가 출국해 집에 없는 틈을 타 ㄷ양을 성폭행하려다 친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ㄴ씨는 ㄷ양이 2011년 여름 ㄱ씨에게서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때부터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년간 ㄱ씨에게 성폭행 당한 ㄷ양은 임신까지 했다.
그러나 ㄴ씨는 이때도 ㄷ양을 해외로 데리고 가 임신중절 수술을 받게 했을 뿐 남편의 성폭행을 신고하거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ㄷ양이 입원한 병실 시민들의 신고를 통해 비로소 범행이 알려졌다.
ㄷ양의 성폭행 피해를 수년간 방치한 ㄴ씨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친모인 ㄴ씨는 항소심 재판 중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년간 성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오랜 세월 혼자서 감내해 왔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기 어렵고 이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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