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 강간상해 징역 10년
2018. 6. 23.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ㄱ(6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1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2.께 OO의 한 상가에서 업주 ㄴ씨를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ㄱ씨는 장애가 있는 동거녀의 외도를 의심해 그를 감금하고, 동거녀의 어머니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ㄴ씨를 폭행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고, 강간죄를 저지르기 전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이 큰 피해자를 위해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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