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여성 근로자 모욕하고 강제추행 징역 3월
2018. 7. 4.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모욕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59)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6. 8. 오후 4시께 OO시 OO동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ㄴ씨(50·여)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없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ㄱ씨는 다수의 인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는 또 같은 날 현장사무실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제안을 ㄴ씨가 거절하자 엉덩이를 한 차례 만진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추행의 내용이 무겁지는 않지만, 다른 동료들이 있었던 곳에서 공공연하게 성희롱과 추행이 이뤄진 점,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과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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