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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최신 판례 및 뉴스

성매매 재판 중 또 성매매 영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성매매 재판 중 또 성매매 영업한 40대 남성 집행유예 2016. 6. 21.대법원 2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ㄱ(44)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013. 3. ~ 2013. 9.ㄱ씨는 서울 강남구의 유흥주점과 모텔, 오피스텔을 빌려 이른바 '풀살롱' 영업을 한 혐의로 2014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유흥주점에 온 손님과 종업원을 모텔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대금으로 30만원씩 받은 것으로 ㄱ씨가 공범들과 함께 챙긴 .. 더보기
버스서 잠자고 있는 20대 여성 가슴 만진 대학생 벌금형 버스서 잠자고 있는 20대 여성 가슴 만진 대학생 벌금형 2016. 6. 20.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심야버스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의 가슴을 만진 대학생 ㄱ씨(25세 인천 부평구)에 대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15. 8. 9. 0시50분쯤 ㄱ씨는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터미널로 운행하는 광역버스안에서ㄴ씨(22세 여)가 앉아 잠을 자고 있는 의자 옆에 서서 왼팔을 ㄴ씨 의자 등받이 위에 올려놓고 손.. 더보기
군복무시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군인, 집행유예 군복무시 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군인, 집행유예 2016. 6. 15.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4)씨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큰 공백을 발생시키는 군대폭력에 대해 이제는 사회적으로 근절되도록 단호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가혹행위는 반인간적 행위이다.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존엄성, 인격 등을 크게 짓밟고 훼손한 바 그 가벌성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피.. 더보기
길에서 만난 여성 화장실 뒤따라가 용변 보는 장면 훔쳐본 30대 징역 5월 길에서 만난 여성 화장실 뒤따라가 용변 보는 장면 훔쳐본 30대 징역 5월 2016. 6. 19.광주지법 형사5단독는 건조물 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ㄱ씨(34)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형법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6. 2. 19. 오전 4시 45분경 ㄱ씨는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20대 여성 ㄴ씨를 뒤따라갔다. 그는 ㄴ씨가 있던 화장실 옆 칸 변기를 밟고 올라가 ㄴ씨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훔쳐봤다. ㄴ씨는 비명을 지르며 112에 신고했고, ㄱ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더보기
채팅으로 만난 동생의 10대 여자친구 번갈아 성폭행한 형제 징역 3년 채팅으로 만난 동생의 10대 여자친구 번갈아 성폭행한 형제 징역 3년 2016. 6. 19.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ㄱ(24) 씨에게 징역 8년, ㄱ씨의 동생(21)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ㄱ씨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동생에게는 신상정보 공개 5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조(특수강간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2.ㄱ.. 더보기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여자친구 감금 성폭행 한 30대 남성 징역 6년 2016. 6. 16.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ㄱ(3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ㄱ씨는 남자 문제를 의심해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사진을 찍고 폭행 했다. 여자친구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도 앙심을 품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위협, 목을 조른 뒤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단기간 동안 횡령, 강도 등의 재산범죄를 범하고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사진 등을 촬영하고 때렸다.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극도의 성적 수치..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협박한 남성 징역 13년 혼자사는 여성 야간주거침입절도·성폭행 후 동영상 촬영 협박한 남성 징역 13년 2016. 6. 1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ㄱ(38)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 더보기
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여자고등학교서 제자 26명 성추행 혐의 교사, 징역 4년 2016. 6. 16.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할 교사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학생들을 성추행했다”며 ㄱ씨(5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7조(아동ㆍ청소년에대한강간ㆍ강제추행등)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동안 제자들을 끔찍이도 예뻐하고 사랑하는 좋은 선생님으로 평가받았으며,.. 더보기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술 마신후 동행하던 대학원생 성폭행 하려던 홍콩시립대 부교수 집행유예 2016. 6. 1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ㄱ(4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법301조(강간등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6. 3. 31. 새벽 3시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ㄱ씨는 대학원생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기숙사로 귀가하던 중,.. 더보기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성범죄 혐의 조사 중 또 성추행한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2016. 6. 17.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여성 두 명을 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 등)로 기소된 피고인 ㄱ씨(56)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령했다.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015. 5. 8. 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