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 상관 모욕 집행유예 후임병 강제추행, 상관 모욕 집행유예 2018. 9. 30.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초순부터 12. 중순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 12. 말 소속부대 연병장에서 자신의 상관.. 더보기 이전 1 ··· 56 57 58 59 60 61 62 ··· 163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