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 상관 모욕 집행유예
2018. 9. 30.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상관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ㄱ씨는 2017. 8. 초순부터 12. 중순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총 8회에 걸쳐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7. 12. 말 소속부대 연병장에서 자신의 상관인 중위 ㄴ씨를, 지난 1월 중사 ㄷ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추운 날씨 속 밖에서 점호를 한다며 상관들을 모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계급과 서열이 존재하는 군내 조직에서 여러 후임병사들을 강제추행의 방법으로 괴롭혔다.
상관을 공연히 모욕해 군기를 문란하게 했다.
후임병사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줘 사기를 저하시키는 범행을 다수 저지른 바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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