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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연인과 얼굴 가린 성관계 사진 인터넷 유포 "얼굴은 안 나왔다" 감형 주장 기각 집행유예

 

2018. 10. 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ㄱ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ㄱ씨는 연인과 성관계하는 사진과 함께 상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뒤 인터넷에 무단으로 게재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연인과는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관계, 나체 사진 등을 연인 의사에 반해 인터넷에 게시한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으로 피해 여성들이 받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성적수치심이 상당하다.

ㄱ씨는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피해 여성들은 인터넷에 자신들 사진이 게시되고 많은 사람에게 노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다만, ㄱ씨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합의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ㄱ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