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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0대 친딸 2명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년

7년간 10대 친딸 2명 성폭행한 아버지 징역 12

 

2018. 10. 18.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ㄱ씨는 첫째 딸(19)10살이던 2009년부터 2016년까지 20차례 가까이 성폭행을 했고, 둘째 딸(14)을 상대로도 2016년 여름께 2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씨는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친딸들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고, 첫째 딸의 경우 장기간 고통을 받았다딸들은 평생 회복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고 1명은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는 등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딸들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주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ㄱ씨의 아내이자 딸들의 계모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딸들이 자신을 모함한다는 ㄱ씨 주장에 동조하는 증언을 했다가 검찰에 위증죄로 입건돼 기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