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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유치원 여아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인정 성폭행은 확신 어렵다 항소심 감형 징역 7년

 

2018. 10. 24.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공개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씨는 2017. 12.초 술에 취한 채 집 주변에서 놀던 유치원생을 꾀어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건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

 

ㄱ씨는 줄곧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실제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점 등을 근거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ㄱ씨가 여아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실제 성폭행을 했는지는 확신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당일 산부인과 검진을 받았지만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씨의 체액 반응이나 남성 유전자 흔적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제로 성폭행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이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 ㄱ씨가 성폭행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러나 ㄱ씨가 이웃집 여아에게 성폭행을 시도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점은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상당한 정도의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