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 이전 강제추행 고소기간 1년
대법원이 강제추행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 강제추행죄의 고소 기간을 1년으로 보았다.
친고죄 폐지의 목적 자체가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즉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굳이 유지하면서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던 취지를 고려해 기간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2018. 7. 13.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ㄱ씨는 피해자 ㄴ씨의 고소가 6개월이 지난 후 제기돼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상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ㄱ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의 판결이 잘못됐으며, 고소가능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옛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 중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형사소송법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으로 규정했다.
이 특례조항은 법개정으로 삭제돼 2013년 6월 시행됐는데 따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친고죄 성범죄의 고소기간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것이다.강제추행죄를 친고죄로 규정한 조항도 2013년 6월부터 삭제됐다.
삭제의 목적은 친고죄로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친고죄 삭제로 인한 고소기간 특례조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자 그 역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ㄴ는 2012년 9월 말에 가해자 ㄱ씨를 알게 됐고 그를 상대로 2013년 8월에 고소했다. 재판부는 1년이 지나기 전 제기된 고소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ㄱ씨는 모 회사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2~2013년 같은 회사의 동료 직원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ㄱ씨가 범행증거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형사소송법상 6개월의 고소기간이 한참 지나고서 ㄴ씨가 ㄱ씨를 고소했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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