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재결합을 요구하며 옛 여자친구를 폭행·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ㄱ(19)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ㄱ군은 2018. 5. 24.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의 한 대학 건물에서 ㄴ양(17)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몸을 만지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ㄱ군은 “다시 만나자”는 자신의 말을 ㄴ양이 거절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ㄱ군과 ㄴ양은 7개월동안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다.
ㄱ군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태에서 길에서 만난 ㄴ양에게 “조폭인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헤어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추행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했다.
어린 피해자는 범행 과정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를 복구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3개월 넘게 구금돼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이고, 18세의 소년으로서 교화를 통해 성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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