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로 사진찍어 보냈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니다.
2018. 9. 13.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법원 2017도3443 판결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25·여)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씨가 성관계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로 재생한 후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체 그 자체를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므로, 그 촬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가 규정하고 있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ㄱ씨는 손님으로 찾아온 유부남 ㄴ(42)씨와 내연관계를 맺었다. 그러다 ㄱ씨는 ㄴ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하에 촬영해둔 자신들의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한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ㄴ씨의 아내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2심은 "ㄱ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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